서울시 못 받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407억
서울시 못 받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407억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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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체 K사 4억7000만 원 체납, 매년 200억 이상 체납 발생
▲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의 주차단속 차량[사진=뉴시스]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407억 원(37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자 매매업체 ‘K’사는 체납액이 4억7182만 원으로 상습·고액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에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서울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5402억 원을 부과했다. 그 가운데 73.9%인 3994억 원은 징수했지만 나머지 26%인 1407억 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년도별로 체납액을 보면 2008년 344억 원, 2009년 282억 원, 2010년 233억 원, 2011년 267억 원, 2012년 9월까지 279억 원으로 각각 조사돼 매년 200억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고액체납자도 발생했다. 중고차 매매업체 ‘K’사는 작년 4억1000만 원에서 9% 증가한 4억4712만 원을 체납했다. 이어 윤모 씨가 3억7028만 원, ‘L’음료사 3억1233만 원, ‘M’모터스 2억7736만 원, ‘S’상사 2억624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석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시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등 집행을 강화하고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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