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성북구 ‘생활임금’ 도입, 타 자치구 영향 줄 듯
노원·성북구 ‘생활임금’ 도입, 타 자치구 영향 줄 듯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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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평균 임금의 58%인 135만 원,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
▲ 4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가 '청년생활임금보장촉구 청년단체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와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생활임금’의 적정선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58% 수준인 135만70000원으로 정하고 본격 추진에 앞서 우선 관내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원구와 성북구의 생활 임금 추진으로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생활임금 우선 적용대상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서울에서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선의 임금 개념으로 이날 회견은 공공부문에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생활임금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생활임금으로 제시한 135만7000원은 2011년 기준 사업체노동력 조사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임금 50% 수준에 서울시 물가조정분을 반영한 금액이다.

물가 조정분은 서울시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서 주거, 교육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시 최저생계비가 일반 최저생계비의 116% 수준이라 밝힌 바에 따랐다.

노원구는 안내·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 등 68명 노동자의 임금을 월 평균 20만6091원 인상하고 성북구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 83명에게 월 평균 7만8115원을 우선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총 예산 1억6817만원을 성북구는 1억198만 원을 내년 예산 안에 넣을 계획이다.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생활임금추진위원회 설치, 생활임금확대적용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또 민간위탁, 조달 계약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 및 관련 규정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원·성북·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임금 해소 노력을 제약하는 요소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내용을 보면 노동총액인건비, 지자체의 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규정한 정부 예산편성지침, 인력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경영평가 기준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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