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협, 시에 ‘지방복지세’ 신설 건의
서울구청장협, 시에 ‘지방복지세’ 신설 건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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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액의 30% 부과…실현 여부는 미지수
▲ 7월 서울 청계광장 입구에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행사를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협의체인 서울구청장협의회(의장 노현송 강서구청장)가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해소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 ‘지방복지세'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2차 전체회의를 열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제안한 ‘지방복지세’ 신설 안을 시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석진 구청장은 늘어나는 복지 분야 사업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자치단체의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세원으로 해 감면액의 30%를 자치구의 복지 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세인 ‘지방복지세’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복지세’는 지방 복지 지원이라는 고유 목적 사업의 진행을 위한 복지 재원으로만 사용하는 목적세여서 지방복지예산 확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자치구 복지 정책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액의 30%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세율을 적용해 1차 년도 30%, 2차 년도 40%, 3차 년도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문 구청장은 이렇게 하면 서대문구청의 경우 현재 재산세 비과세·감면액인 124억1200만 원의 30%인 37억2400만 원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기존 재산세 감면 대상은 종교단체·의료법인·산학협력단체 등이 주요 대상으로 감면 대상이 기득권화 돼 있어 이해집단의 압력으로 상당한 조세 저항과, 현행 재산세 비과세·감면 지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구청장은 ‘지방복지세’는 자치구 재정 축소의 원인이 되는 재산세·감면 대상을 세원으로 해 재정난 완화에 도움을 주고 기존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복지세’ 신설 건의가 실제로 세목 신설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서울시가 접수를 하고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 정부가 법 개정 등을 추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열악함을 알려내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에서 나온 안이다. 어렵겠지만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방복지세’ 신설 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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