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원 "의정비 인상은 조례로"
자치단체의원 "의정비 인상은 조례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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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 삭제, 논란 예상

의원 의정비 인상은 의원이 하겠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없이 조례로 의정비 인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 안을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이창섭 운영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운영위협의회)는 15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3차 정기회를 열고 이 같은 건의 안을 의결했다.

운영위협의회는 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의정비 인상 시마다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력의 낭비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협회는 의정비 인상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지역주민 이견 수렴 절차인 공청회나 여론 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건의의 건’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의정비 인상 시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협의회의 이날 건의 안 대로라면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당사자인 의원들이 하게 된다.

이날 운영위협의회는 또 자주재정확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세제 개편을 단행할 것과 현행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5%에서 2013년에는 10%, 2014년에는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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