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에 인권영향평가 도입
세출예산에 인권영향평가 도입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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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선진구’를 지향하는 성북구가 이번에는 세출예산에도 인권 영향평가를 시작해 그 결과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성북구는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인권에 미칠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인권 친화적 요소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인권 개념에 기초해 기획됐는지 평가하는 도구로 북유럽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세출예산의 인권영향평가는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평가 방식은 행정 용어의 인권침해 가능성, 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 주민의 참여 여부, 권리 침해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 7개 항목에 대해 사업 담당부서가 자가진단을 하고 이 결과에 대해 감사담당관 인권팀이 인권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북구는 이미 구가 펼치는 정책 사업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7월 ‘인권증진기본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세출예산 단위 사업,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3년 주기 사업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4월 ‘총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시작으로 7월에는 ‘정릉천 산책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에서의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현재  ‘안암동 복합청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행정과 인권 사이의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 최종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 인권 증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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