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판매 국내 위스키, 위치추적 가능해 진다
서울 판매 국내 위스키, 위치추적 가능해 진다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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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선주파수인식기술’ 도입해 가짜양주 ‘발본색원’

국세청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도입해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 근절에 나섰다.

국세청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해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2차에 걸친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이 시스템의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IT기술인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해 주류 제조업체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알 수 있어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판매되는 ‘윈저’, ‘임페리얼’, ‘킹텀’ 등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은 다음달부터 이 시스템 적용을 받게 돼 이를 취급하는 식당, 유흥업소 등은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판매해야 한다.

▲ 주류유통정보시스템 흐름도. ⓒ국세청 제공

위스키 수입‧제조 업체와 도매상은 서울지역에 판매되는 제품의 병마개 부분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도매상에 판매할 때 무선단말기를 통해 구입자의 인적사항, 제품명, 수량, 거래일자 등의 유통정보를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현재 도매상에 보관중인 RFID 태그 미부착 제품은 재고소진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에 이어 시스템 실시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내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정착되면 주류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숨은세원 양성화 및 가짜양주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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