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기상황 지원 기준 완화
취약계층 위기상황 지원 기준 완화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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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노숙인 주거 지원 최대 12개월

금천구가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 생계지원 소득 기준 완화 및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나 생계유지 곤란으로 노숙의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생계, 주거 지원 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된다.

기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 원)인 경우에 했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기준 178만 원)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했다.

또한 매년 11월~2월간 동절기에는 노숙으로 인한 동사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계절이어서 동절기 거리노숙인 긴급지원 대책인 주거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해 지원한다.

노숙의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금천구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2627- 2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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