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서울시인권위 1호 진정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서울시인권위 1호 진정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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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공동대응
▲ 서울시인권위원회가 1호 진정사건으로 강남 '넝마공동체' 문제를 다루게 됐다. 27일 오후 서울시 신청사 본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성·장애인·이주민 인권전문가와 시의원 서울시 직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남구의 빈민·자활 공동체인 ‘넝마공동체’ 문제가 27일 발족한 서울시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서울시인권위)의 1호 진정 사건이 됐다.

민변, 환경정의, 나눔과미래, 관악주민연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28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새벽 강남구청이 용역들을 동원해 ‘넝마공동체’ 주민들을 동절기에 강제 철거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폭행하는 일이 있는 등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피진정으로 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다.

토지공공성네트워크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28일 새벽 4시경 용역 직원 200여 명을 동원해 대치 2동 탄천운동장에 있던 ‘넝마공동체’에 대한 기습철거를 했다.

오전 6시까지 2시간 동안 벌어진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은 잠 옷 바람으로 거리로 몰렸고 비까지 내리는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떨었다. 철거과정에서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일까지 있어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날 ‘넝마공동체’엔 25여 명이 있었으며 대부분 65세~80세 노인이라고 이들을 말했다.

또 10시경 소식을 듣고 강남구청으로 몰려온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강남구청 공무원은 고성·욕설·반말을 했다고 말했다.

28일 새벽 철거 시도 전인 15일에도 강남구청은 ‘넝마공동체’에 대한 새벽 기습철거를 한 적이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넝마공동체’는 10월 28일 철거를 피해 25년간 있던 영동5교에서 떠나 대치동2번지 탄천운동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들은 반드시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 책임자들의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에 대한 음해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민원 접수를 거부하는 것과 시민단체 대표단에게 고성·반말·욕설을 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긴급사항이 아님에도 동절기인 15일, 28일 새벽에 강제 철거를 한 것을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서울시인권위도 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 봄까지라도 구청이 ‘넝마공동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인도적 조치를 취한 후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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