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역 설치 비용 분양가 반영은 위법"
"강일역 설치 비용 분양가 반영은 위법"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2.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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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의원 지적, SH공사 "위법하지 않아"
▲ 강일지구 조감도

SH공사가 강일제1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강일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당시 최령 사장 방칭으로 신설 역사(가칭 ‘강일역’)에 대한 분담금 850억 원을 분양원가에 반영했는데 이는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훈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11월 30열린 제242회 정례회 3일차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같이 주장하며 “강일지구 주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분담금 850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주민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H공사는 강일제1지구 및 강일제2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8년 가칭 ‘강일역’ 신설 비용 총 850억 원(강일1지구 558억 원, 강일2지구 292억 원)을 공사 사장 방침에 따라 분양 원가에 반영시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발사업관련 국토해양부 등의 관련 지침도 없고 동 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법에도 공공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소유권이 관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위 관리청이 사업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SH공사는 개발사업전반을 규제하는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도시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SH공사가 입주민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인용했다.

이 의원은 “K변호사는 대법원 선고를 인용하며 생활기본시설보다 더 광범위하고 공공성이 더욱 강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용을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입주민 특히 특별분양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자문했다”고 밝혔다.

또 H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강일역의 이용자가 분양원가가 적용되는 주민만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인 점, 강일역으로 인해 위 역사를 이용하는 지하철 공사도 수익을 얻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설 역사의 건설비용을 분양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소송 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지만 SH공사가 법적 근거없이 사장방침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으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강일지구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부당하게 부담시킨 분담금 역사신설부담금 850억은 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주민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집단소송을 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공사는 신뢰회복을 위해 사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등 주민 화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진행한 사업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 반환 등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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