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아파트 6.5가구당 1가구 임대료 체납
서울 임대아파트 6.5가구당 1가구 임대료 체납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1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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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221억 원 연체, 서민 자립기반 지원 절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생활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15% 정도가 임대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등 서민살림에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이정훈(민주통합당·강동1) 서울시의원은 3일 서울시 임대아파트 6.5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등의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SH공사로부터 받아 내놓은 자료를 통해 10월말 현재 전체 13만4853가구 중 약 15%에 해당하는 1만9958가구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최근 4년간 모두 221억 원이다. 특히 지난해 57억6000만원이던 연체금액이 올들어 6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30년 임대기간인 재개발임대주택의 체납률이 3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구임대주택 23.3%, 국민임대주택 17.3%, 50년 공공임대주택 15%, 기타 다가구 등 6.4% 순이었다.

또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수는 총 2378세대에 달했다. 이중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수는 490가구, 소송이 끝나고도 자진 퇴거하지 않아 SH공사가 강제집행한 가구는 216세대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연체가 3개월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실직자 대상 희망돌보미 사업이 연체가구수의 1%에도 못치는 등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일자리연결을 포함해 임대주택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까지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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