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텍가라오케’,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텍가라오케’,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어”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10.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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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장 상대로 주점 주인 낸 소송에 대법, 주인 손들어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대규모 기업형 주점 ‘텍가라오케’가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2일  텍가라오케를 운영하는 A씨가 “텍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3∼2005년 강남구 신사동에서 텍가라오케를 운영한 A씨는 2007년 강남세무서가 “50억여원의 세금을 누락했다”며, 8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처분을 내리자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여성접대부 등의 유흥접객원이 있었다거나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처분 중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텍가라오케는 고급 인테리어와 노래방시설 등을 갖춘 홀과 수십 개의 룸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형 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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