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로 읽는 서울-서울시의 인권선언과 만시지탄
고사성어로 읽는 서울-서울시의 인권선언과 만시지탄
  • 김흥순 객원논설위원․흙문화재단 대표
  • 승인 2012.12.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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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객원논설위원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시기에 늦었음을 한탄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인권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만시지탄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서울 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문경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위원이 선출했다. 문 위원장은 서울대 식품영영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여성부 여성정책자문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여성전문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부위원장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가 선출됐다.

앞서 시는 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관련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근대국가와 국제 사회서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는 성문규정인 인권선언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1215)와 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 1628), 권리장전(Bill of Right, 1689)등이 있다. 이들은 중세 이래 전통적인 입헌주의에 기초하여 영국 국민의 습관적이고 신분적인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주장한 것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인권선언은 미국에서 1776년부터 1789년 사이에 제정된 여러 주(州)의 헌법과 그에 앞서 규정된 권리선언 또는 권리장전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의 권리장전(The Virginian Bill of Right, 1776)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것이다.

독립선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도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를 자연권으로 하고 정부는 그 보장을 위해 조직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어 프랑스에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 'Homme et du Citoyen, 1789)’이 성립되었다. 단지 ‘인권선언’이 라고 하는 경우는 프랑스 인권선언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

이 선언은 전문(前文) 및 17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압제에 대한 저항권(2조), 주권재민(主權在民 3조), 사상ㆍ언론의 자유(11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 (17조) 등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정치이념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자유, 소유권,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 자연권으로 정치사회의 목적은 그 보장에 있으며 그것을 위한 법의 지배가 선언되었다. 이 중에서 인권의 보장과 그것을 위한 권력제한의 규정이 근대적인 의미에서 헌법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는 사상이 확립되었다.

그 후 인권선언은 많은 국가의 헌법전의 일부가 되었다. 20세기에는 나치즘의 경험 후 국가를 초월한 인권의 보편성이 확인되었으며 세계인권(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에 의해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 선언되었다.

서울시가 인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서울시는 물질 위주의 정책을 펴, 인권이 유린되고 돈이 숭배 받는 파괴의 복마전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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