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청 예산안 의결 보류
시의회,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청 예산안 의결 보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2.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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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누리과정’ 지원 요구하며 교육청 예산 의결 보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김선갑·민주통합당)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서울시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 안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6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예결위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국고로 지원하지 않으면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안은 6~11일까지 심의는 하되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2494억 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예결위가 의결을 하지 않게 되면 11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서울시 예산안만 상정된다.
예결위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겼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올해까지 정부가 부담하던 ‘누리과정’ 비용을 서울시교육청 등 지방으로 넘겼다.

이에 대해 예결위와 교육의원 등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의 한 교육의원은 “정부(보건복지부)가 부담하던 누리과정 비용을 서울시교육청 등으로 넘겼는데 이는 시교육청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로 떠넘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은 당초 만 5세, 소득 하위 70% 가정의 만3~4세 아동의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였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의 만3세~5세 아동에게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누리과정’ 시행 확대에 대비해 시교육청에 올해보다 1201억 원이 증가한 4조5762억 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은 교부금 증가분인 2573억 원보다 약 2000억 원이 더 많은 4639억 원이 들어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교육청은 ‘없는 살림’을 더 쪼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시설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줄여 재원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2012년 이전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만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했지만 2012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까지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에 포함시켜 만 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되는 정책을 확정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및 만 4세의 유아까지 지원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10월에 개정했다.

김선갑 위원장은 서울타임스와 통화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시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은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청 예산 안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무기한 보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보류 결정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부담을 강하게 요구하는 의지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교육청 예산 안 의결은 19일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11월 20일에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지원을 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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