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과 용적률 상향 등을 해주고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이 재입점률은 5%대에 불과하는 등 제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사업주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11일 수백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를 준 ‘시장정비사업’이 취지와 다르게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만 챙겨주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장환진 위원장에 따르면 영세상인 재입점률이 매우 낮았다. 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혈세를 지원하고 용적률 특례(최고 250% 상향)와 건폐율 특례(10%-30%상향)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줬다.
반면 정비 사업이 완료된 시장 47곳 중 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세금 감면현황 및 기존상인 재입점률 현황)를 보면 기존 영세 상인의 재입점률은 평균 5.6%(483명 중 27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대문구 장안시장은 재입점률이 0%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강남구의 삼성종합시장도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세금 감면액은 상당해 최근 5년간 세금 감면액은 61억8300만 원에 달했다.
또 시가 장 위원장에 제출한 ‘시장정비 사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정비 사업이 완료된 31곳과 진행 중인 9곳 총 40곳의 시장에 대해 감면한 지방세는 총 216억 8957만 원에 달했다.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주는 반면 당초 취지인 영세 상인 재입점률은 매우 저조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판매시설 확보보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면적을 최대화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법에 따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점포(판매시설)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장정비사업자의 경우 점포는 법이 정한 최소한도만 확보하고 공동주택면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8곳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면적은 총9만2306㎡인데 비해 판매시설면적은 총 3만8986㎡로 공동주택면적이 판매시설보다 2.4배 가량 많았다. 성북구 보문시장은 점포면적(3479㎡)보다 공동주택면적(1만9635㎡)이 5.6배나 많아 시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사업시행자의 ‘꼼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을 짓지 않고 판매시설(8188㎡)과 주차장만 신축한 강북구 삼양시장의 경우 주목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자가 롯데마트에 매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현재 삼양시장은 롯데마트가 인수해 영업을 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세금감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면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이 전통시장을 없애고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둔갑시키는 수단이 되는 모순을 더는 방치하면 안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청과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시가 기존상인의 재입점률, 완료 사업지의 상권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활동조차 하지 않았다”며 시가 정비사업을 정상화 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인 재입점 조건을 강화하고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겠다. 임대료 할인 우선입점권 부여 등 입점상인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환진 위원장 "재입점률 저조, 사업자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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