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배만 채우는 '시장정비사업'
사업자 배만 채우는 '시장정비사업'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2.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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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환진 위원장 "재입점률 저조, 사업자만 배불려"
▲ 강북구 수요시장은 사업정비시 공동주택면적이 없어 관심을 받았으나 롯데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롯데마트가 삼양시장을 인수했다. 2010년 12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시장상가 앞에서 수유재래시장 상인회 주최로 '롯데마트 입점저지 상인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과 용적률 상향 등을 해주고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이 재입점률은 5%대에 불과하는 등 제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사업주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11일 수백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고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를 준 ‘시장정비사업’이 취지와 다르게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만 챙겨주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장환진 위원장에 따르면 영세상인 재입점률이 매우 낮았다. 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혈세를 지원하고 용적률 특례(최고 250% 상향)와 건폐율 특례(10%-30%상향)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줬다.

반면 정비 사업이 완료된 시장 47곳 중 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세금 감면현황 및 기존상인 재입점률 현황)를 보면 기존 영세 상인의 재입점률은 평균 5.6%(483명 중 27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대문구 장안시장은 재입점률이 0%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강남구의 삼성종합시장도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세금 감면액은 상당해 최근 5년간 세금 감면액은 61억8300만 원에 달했다.

또 시가 장 위원장에 제출한 ‘시장정비 사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정비 사업이 완료된 31곳과 진행 중인 9곳 총 40곳의 시장에 대해 감면한 지방세는 총 216억 8957만 원에 달했다.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주는 반면 당초 취지인 영세 상인 재입점률은 매우 저조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판매시설 확보보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면적을 최대화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법에 따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점포(판매시설)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장정비사업자의 경우 점포는 법이 정한 최소한도만 확보하고 공동주택면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8곳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면적은 총9만2306㎡인데 비해 판매시설면적은 총 3만8986㎡로 공동주택면적이 판매시설보다 2.4배 가량 많았다. 성북구 보문시장은 점포면적(3479㎡)보다 공동주택면적(1만9635㎡)이 5.6배나 많아 시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사업시행자의 ‘꼼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을 짓지 않고 판매시설(8188㎡)과 주차장만 신축한 강북구 삼양시장의 경우 주목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자가 롯데마트에 매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현재 삼양시장은 롯데마트가 인수해 영업을 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세금감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면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이 전통시장을 없애고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둔갑시키는 수단이 되는 모순을 더는 방치하면 안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청과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시가 기존상인의 재입점률, 완료 사업지의 상권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활동조차 하지 않았다”며 시가 정비사업을 정상화 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인 재입점 조건을 강화하고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겠다. 임대료 할인 우선입점권 부여 등 입점상인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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