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정년연장' 요구 관철
서울지하철노조 '정년연장' 요구 관철
  • [뉴시스]
  • 승인 2012.12.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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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누진제 폐지 합의, 11일 파업 '철회'
▲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조가 정년연장을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지하철노조 정연수(왼쪽) 위원장과 서울메트로 김익환(오른쪽) 사장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내년부터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연계해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서울메트로 제공]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대립한 서울 지하철 1~4호선 노사가 10일 오후 11시 50분께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4시에 예고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도 철회됐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10일 오전부터 열린 마라톤 협상 끝에 노조 측이 요구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안과 사측이 내놓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모두 합의했다.

다만 양측은 퇴직금 누진제(퇴직수당) 폐지는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자의 손실을 얼마만큼 보장해줄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노사 양측은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고 직렬별 승진심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갱신했다.

노조 측은 당초 외환위기 때 61세에서 58세로 줄어든 정년을 서울시 공무원 연장과 연동해 환원해주겠다는 협약을 4차례에 걸쳐 체결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파업을 결의했다.

반면 서울메트로 측은 단체협약 상 '정년 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해 추진한다'고 돼 있으며, 정년을 연장할 경우 향후 5년간 1300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며 맞서왔다.

노사 양측은 10일 오전 10시 서울모델협의회 중재회의와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쳐 오후 10시부터 최종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정연수 노조위원장은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생과 협력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합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선진 노사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정년 연장 문제를 쉽게 못 풀어간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파업 소식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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