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는 5월부터 대형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을 지칭한다. 이번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원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해당 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여론에 따른 것.
이에 따라 향후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되고, 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는 월 1회 위생지도와 분기 1회 식품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시 측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놀이 시설과 공원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운영하고 향후 다른 시설들도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10년 시행계획’ 중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강화의 일환. 당시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 검사를 비롯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 등에 지속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장이 사실상 ‘탁상행정’이라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기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상점에서의 불량식품 판매조차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서울시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표지를 붙은 상태지만 200m 내 구역에서 300원 미만의 저질 간식을 팔고 있는 가게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앞 불량식품 판매상인들 여전
대부분 영세한 학교 주변 상점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 판매 근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우수판매업소'로 등록된 업소들만 단속을 받는 역차별이 발생하다 보니 우수판매업소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
'우수판매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중 어린이 안전 먹거리에 대해 노력하고 정해진 기준을 지키는 업소로써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취급이 금지되는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시, 우수판매업소 지정서와 표지판 및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용을 일정 부분 융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불량식품들을 판매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도 미흡하다 보니 탈퇴하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청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 권역별로 6,305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전담관리원)과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4만 9,000여개 식품조리·판매업체를 특별 점검했지만 이 또한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석순 부회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정책이 성공하려면 구역 내 업소들의 우수판매업소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우수판매업소 등록 시 오히려 매출에 피해를 입는 현 상황에서 정책 성공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