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현동훈 前서대문구청장, 징역 4년8월
‘뇌물수수’ 현동훈 前서대문구청장, 징역 4년8월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10.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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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만원 추징…정치자금법 위반엔 벌금 200만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2일 부동산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현동훈(51)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 대해 징역 4년8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50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현 전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
현 전 구청장은 2006년 10월 백모 씨에게서 차량보관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는 등 서대문구 사업과 관련해 5명에게서 2억5002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백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현 전 구청장의 여러 공소사실을 함께 심리하고서 경합범으로 처리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와 여타 죄를 나누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며, 1심을 깨고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해 공직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자치단체장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책임을 져버렸다”며 현 전 구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6002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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