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분 앞서 담임교사 의견 참고 ‘효과만점’
범죄 처분 앞서 담임교사 의견 참고 ‘효과만점’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12.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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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교육지원청-서부지검 제도 시행 후 학생선도 효과 높아
▲ 서울서부교육지원청.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고할 경우 선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검은 올해 3월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형사 사건으로 송치된 중고생 33명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처분 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과 서부교육지청은 소년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해 처분을 내리기 전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에 반영하는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고등학교 2학년 이모(17) 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붙잡혀 검찰에서 선도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군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세가 있는 학생으로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자주 드러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 이같은 사실을 생활지도교사로부터 듣고 이군에게는 멘토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 선도유예 처분을 내렸다.또 고등학교 1학년 김모(16)군 등 5명은 올해 초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휴가용품을 훔치다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 5명은 같은 반 친구 사이로 모두 초범인데다 모두 성격이 온순한 편으로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의 담임교사는 평소 지켜본 모습을 바탕으로 ‘선처하면 잘 지도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같은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고, 김군 등 5명에게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의견 청취가 학생에 대한 징계보다는 학생의 선도와 바람직한 변화를 우선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이 제도의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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