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축 허가 사전 예고로 민원 발생 막는다
광진구, 건축 허가 사전 예고로 민원 발생 막는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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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골프장 등 건축 계획 예고해 주민의견 수렴

광진구가 건축 허가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진구가 추진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사생활 침해, 인접지 균열피해 발생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계획을 사전 예고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다.

사전예고 대상은 ▲지하3층 이상으로 12m 이상 토지 굴착공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사행성과 관련된 TV경륜장·경마장·경정장 ▲ 종교집회장안 봉안당, 장례식장, 정신병원·격리병원 ▲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교정·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 ▲ 기타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및 서울시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사전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예고 대상 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내에 접한 대지 및 건축물이며 의견 제출자는 소유자 또는 실제거주자이다.

구는 사전예고문을 건축예정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5일간 게시하고,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건축과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 등을 통해 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는 조정회의 시 타당한 자료나 근거 없는 단순 반대나,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의견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 사생활침해 우려에 따른 창호위치 조정요구 및 안전대책 요구 등은 가급적 수용해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지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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