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급보좌관제 무효 판결, 시의회 '발끈'
대법 유급보좌관제 무효 판결, 시의회 '발끈'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0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양숙 위원장 "지방자치 현실 무시한 판결"
▲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 민주통합당)가 대법원의 ‘시의원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무효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민주통합당) 7일 오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2월 26일 서울시가 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재의결 무효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2012년 4월 서울시의회가 유급 보좌직원을 둘 수 있게 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를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임 신영철 대법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박양숙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반자치적이며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을 위해 광역의회 유급 정책보좌직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계속해서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원은 매년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450여 건의 조례, 승인, 의견 청취를 처리하는 등 날로 업무가 복잡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21년 여 동안 변화된 환경과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출범 초기인 16년 전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옭아매는 판결로 안타깝다”고 거듭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조목조목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은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어 유급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이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촉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또 지방의회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권력행사에 벗어나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필요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해석이 적극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원의 유급 정책 보좌 직원제를 두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관련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청래, 문병호, 이상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