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의료 복지 지원 인원 대폭 확대
동작구 의료 복지 지원 인원 대폭 확대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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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으로 1500여 명 추가

 동작구의 조례 개정으로 의료 복지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동작구는 작년 10월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작년 11월부터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작년 10월에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세대는 의료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500여 명이 포함돼 전체 지원 인원은 1800여 명에 이른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지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만4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만성질환 세대다. 의료급여 자격(1종·2종) 취득 중인 대상은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은 자격 및 서류(처방전 등) 확인을 거쳐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구입비를, 청각장애로 청력 개선이 필요한 구민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는 등 모두 60여 종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받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중 임신 확인이 된 임산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신, 출산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발급받아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통해 대상자가 병원 이용 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지난해 7월 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완전틀니 지원이 주목된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80%, 2종 수급자는 70%를 지원하며 이는 일반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의 틀니 지원이 50%인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큰 편이다.

문충실 구청장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통한 건강증진 및 의료 복지향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체감도를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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