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의정회' 예산 결국 반토막
말 많던 '의정회' 예산 결국 반토막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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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제외 사업비만 편성, 시청 "그간 지적 고려"
▲ 서울시의정회 2013년도 예산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 서울시의정회 홈페이지[사진=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논란을 빚었던 ‘서울시 의정회(회장 문일권)’ 지원 예산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 2013년 서울시 예산서를 보면 서울시 의정회 지원 예산은 7600만 원으로 2012년의 1억4934만 원에서 7334만 원이 삭감돼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원 내용을 보면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 발간, 시도의정회 등 사업비에 6600만 원을 배정했다. 공공요금, 소모품 등 운영 경비에 1000만 원을 배정했다. 그간 나온 지적을 반영해 의정회 사업비로만 지출하게 한 것이다. 그 동안에 의정회의 인건비도 지원했다.

2012년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은 1억4934만으로 이 중 세미나, 정책포럼, 의정회보 발간, 시도의정회 등 사업비로 6600만 원을 편성했다. 공공요금, 소모품 등 운영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인건비로 7334만 원을 배정했다.

2011년에도 시는 1억4934만 원을 지원했다. 2013년 예산에서는 다른 항목은 그대로 두고 인건비 지원 항목만 제외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간 의정회 지원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많았다. ‘왜 혈세를 써가면서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인 의정회를 지원하느냐?’, ‘양보해서 사업은 몰라도 인건비까지 지원하느냐’ 등의 여러 비판이 있었다. 또 대법원도 2004년 4월 지자체가 의정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의회협력팀 관계자는 “의정회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고려해서 의정회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정회 측에선 불만이 있겠지만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음을 설득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의정회 지원은 조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는 의정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정회는 서울시 중구 시청 을지로 별관 1층에 1992년부터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회원은 568명으로 전직 456명, 현직 1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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