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의원 유급보좌관제’ 무효 판결
대법원 ‘시의원 유급보좌관제’ 무효 판결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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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한 유감 표명… 지방자치법의 개정 촉구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민주통합당)가 대법원의 ‘시의원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무효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민주통합당) 7일 오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2월 26일 서울시가 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재의결 무효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2012년 2월 서울시의회가 유급 보좌직원을 둘 수 있게 한 ‘서울시의회기본조례’를 의결하자 재의를 요구했고 의회가 4월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임 신영철 대법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라고 판결했다.

“지방자치 현실 무시한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박양숙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반자치적이며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광역의회 유급 정책보좌직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조목조목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원은 매년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450여 건의 조례, 승인, 의견 청취를 처리하는 등 날로 업무가 복잡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21년 여 동안 변화된 환경과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출범 초기인 16년 전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옭아매는 판결로 안타깝다”고 거듭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은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어 유급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이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촉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시의회 ‘이것 저것 다 해봤지만…’

또 지방의회가 과거의 중앙집권적 권력행사에 벗어나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필요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원의 유급 정책 보좌 직원제를 두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관련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보좌관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유급 보좌관을 위한 서울시의회 끈질긴 노력도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시의회는 보좌인력을 위해 ‘청년인턴제’, 서울연구원(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인력 지원 등 동원 가능한 방법을 다 써봤지만 보좌인력제를 반대하는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행안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시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SNS에 글을 올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만든 보좌인력 제도를 당시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더니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니 제재를 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법 개정돼야 보좌관 둘 수 있어

대법원에서 유급 보좌관제가 무효 판결을 받은 만큼 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를 위해서 할 일은 많지 않다. 결국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관련 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8일 서울타임스와 통화에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논란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의회에서 보좌관제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다.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함께 집단 행동을 포함한 법 개정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정청래, 문병호, 이상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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