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용 의원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례안 발의
강희용 의원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례안 발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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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기관장의 책무로 인식해야"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 등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강희용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차례에 걸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해 반향을 일으켰으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청소·경비·관리 등 외주 용역 노동자(간접고용)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막고 처우를 개선할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질 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 우대 제도의 도입,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 확대 등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시와 시 산하기관이 청소, 경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외부 용역회사와 계약 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 내용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까지 하는 등의 사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간접고용 비정규직 업무에 대해 공공부문 직영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엔 동일노동을 하는 기간제노동자와 무기계약직노동자 간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어 시장에게 구청장과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자치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시장이나 기관장 등이 정규직화를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게끔 하는 측면도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조례안이 발의되면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이 많은 서울 지역 학교에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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