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시의회,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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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가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만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기옥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설치,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지역 내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를 지원토록 했다.

특히 매년 7월 1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정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는 등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현재 시작단계에 있는 각종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이 근거를 갖추게 된다"면서 "협동조합 활동의 활성화와 제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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