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법 개정 따른 식품 업소 계도
강서구, 법 개정 따른 식품 업소 계도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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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100g당 판매, 150㎡ 이상 전면 금연

올해부터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고 음식 값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강서구는 식당, 호프집, 패밀리 레스토랑,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관련 법령이 개폭 개정돼 시행 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구민들에게 6월까지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개정 된 내용을 보면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외부 또는 내부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최종가격표를 붙이거나 갖추어야 한다.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150㎡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은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매장 내는 전면 금연 구역이 된다. 단 차폐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은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는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1월 말까지 해당 영업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요식업협회 등에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 3개조와 명예식품감시원 등을 활용해 집중계도와 행정지도를 펼쳐갈 방침이다. 7월 이후에는 위반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바뀐 식품업소 관련 제도를 영업주와 소비자들에게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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