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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 승인 2013.01.1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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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48억? 제도 보완으로 뿌리 뽑아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또다시 제약업체들의 리베이트 혐의를 확인, 제약사 임직원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하지만 제약사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리베이트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적발한 48억 원의 리베이트 수준은 너무 축소된 감이 있다.

더욱이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음성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처벌만으로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량과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의약품 매출의 20%정도가 리베이트라고 한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연간 2조6000억 원 정도가 리베이트로 지출된다는 것인데, 이번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금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리베이트 수법도 교묘해져 직접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등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다. 검찰도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혀, 일회적인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리베이트는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적발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포상제도(가칭 공익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검찰의 기획수사를 보다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는 수수자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처벌수준이 리베이트 크기에 비해 매우 낮다.

리베이트는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보는 의료계의 안일한 인식과 관행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의 면허 취소, 제약사의 허가 취소 등 그 처벌수위를 높이고 리베이트 적발시 건강보험의 의약품 가격을 리베이트만큼 소급해서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품비는 29.3%가 지출되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1.7배 더 높은 비중이다. 약제비 증가율 또한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이며, 복제약 가격을 국제 비교해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최상위 고가격 그룹에 속한다.

치료효과는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10배 이상 되는 약품도 적지 않으며, 동일한 효능을 가진 약 중에서 ‘리베이트’ 등을 통해 비싼 약일수록 더 많이 처방되고 있다.

정부가 약가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실거래가격은 파악하지 못하고, 의약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의 독점력을 더 강화시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더 증가시킬 우려가 커 잠정 중단상태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2002년 폐지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약제비 직불제―건강보험의 약제비를 중간 유통단계인 요양기관(병원,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보험공단에서 제약회사에 직접 지불하는 제도―를 복원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지난해 7개 수술에 대해 일부 도입된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해 의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실거래가격 파악을 위해 약제비 직불제를 재도입하여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음성적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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