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제2의 무상급식’ 논쟁되나
혁신학교 ‘제2의 무상급식’ 논쟁되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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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혁신학교 조례 제정… 시교육청 “교육감 권한 침해”
▲ 서울시의회가 혁신학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권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학교 현장 방문에 나선 문용린 교육감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영중학교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취임 후 ‘제2의 무상급식’과 같은 논란이 된 서울형 혁신학교 법제화에 서울시의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적 판단과 상관없이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 등을 법제화해 중단없이 추진·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권한 침해라고 반발해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시의회에 계류돼 있는 혁신학교 관련 조례안은 2건이다. 김형태(교육의원), 윤명화(민주통합당), 최보선 의원(교육의원)이 작년 11월 23일 발의한 ‘서울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서윤기, 김명신, 김문수, 김종욱, 이정찬 의원(이상 민주통합당)이 작년 9월 27일 발의한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계류돼 있다.

두 조례 안은 주요 내용은 거의 같고 혁신학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4년 또는 3년으로 하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다. 따라서 교육위는 두 조례 안을 합치고 내용을 수정해 대안을 만들어서 올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혁신학교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서울시 유·초·중·고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에게 혁신학교운영·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혹은 3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책무를 부여했다.

또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혁신학교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했다.

조례 안은 교육감이 혁신학교 지정·운영·취소 등을 할 경우 혁신학교운영·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부분이 교육청이 주장하는 권한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 두고 있지만 심의를 통해 사실상 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집행 기관인 교육감 권한 침해 소지가 높다”며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내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는 등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교육감은 “집행권은 교육청에 있다”며 조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 불복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시교육청의 입장이 이렇자 교육위는 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 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태 의원은 “혁신학교 조례 제정 시 교육청과 교과부의 의견을 원점에서 충분히 듣고 뺄 것은 빼겠다. 의견을 적극 반영할 테니 제정 후 문제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교육청과 교과부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에 부정적인 문용린 교육감이 부담을 안고 반대 입장을 고수할 지 의회와 협력적인 관계로 조례를 수용할지 문 교육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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