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의 험난한 복직의 길
일제고사 거부 교사의 험난한 복직의 길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1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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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파면 무효에도 정직 3개월 ‘보복’ 중징계
▲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오른쪽 마이크 든 이)가 1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전교조 서울지부]

김영승 교사(세화여중)는 왜 아직도 학교로 못 돌아갔나?
지난 10일 세화여중 앞에서 김영승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학부모들 30여 명은 추위에도 나와 마이크를 잡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일주학원을 비난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김영승 교사에 대한 일주학원의 부당한 징계인 정직 3개월의 철회를 요구했다.

학교로 돌아가야 할 김 교사는 왜 다시 3개 월을 기다려야 하나? 사연은 이렇다.

김 교사는 2009년 2월 일제고사 반대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파면당했다. 같은 사유로 파면당한 다른 교사들도 그랬지만 이때부터 김 교사의 지난한 파면 무효 소송이 진행됐고 고된 ‘해직교사’의 생활을 해 나갔다. 이듬해인 2010년 4월과 11월 민사소송 1, 2심에서 승소해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 교사는 2011년 3월 민사소송 3심에서도 승소해 파면 무효 확정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1심에서 승소한 김 교사에게 2010년 7월 일제고사 반대와 2008년 진보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을 들어 또 파면을 내렸다.

파면 무효 소송 재판 중에 또 파면을 내린 것으로 김 교사는 2011년 3월 파면 무효 확정 판결을 받고도 또 지난한 법정 싸움을 해야 했다. 이번에는 재판 중에 내려진 2차 중징계에 대한 무효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서도 김 교사는 2011년 6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012년 6월 행정소송 승소, 2012년 10월에 행정소송 3심에서도 승소해 파면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제 학교로 돌아갈 일만 남은 줄 알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김 교사가 학교로 돌아오는 걸 막았다.

학교 측은 대법원에서 2차 파면에 대한 무효 확정판결이 난 이후인 2012년 10월 19일 학교장은 재택근무명령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학교는 법인에 징계를 제청하며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사장은 중징계의결을 요구했고 결국 김 교사는 지난 1월 3일 정직 3개월을 받았다. 학교 측의 집요한 김 교사 복직 막기 작전이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김 교사의 복직 시기는 3개월 뒤로 늦춰졌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3일 중징계를 다시 의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일주학원을 성토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어 “학교법인 일주학원의 이사장(이선애)과 이사(이호진, 이사장의 아들)는 각각 태광그룹의 전 상무이사와 전 대표이사로 1400억 원 대의 회사돈을 가로채 횡령 및 배임 등의 이유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라며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가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교사에게 또 다시 중징계을 의결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 이는 분명 이사장 2심 선고에 따른 한풀이 보복 징계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학원 측을 비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김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맞서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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