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 할인 금지 법안에 서점가 들썩
온라인 서점 할인 금지 법안에 서점가 들썩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1.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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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점 ‘환영’, 온라인 서점은 ‘소비자 이익 침해’

온라인 서점의 ‘10% 추가 할인’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재천 의원 등 16명은 최근 도서정가제 강화 차원에서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을 제한하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 등은 ‘반값 할인’ 등 무차별적인 할인 마케팅을 막고 도서정가제를 대대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적 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나면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에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했고 도서관에 판매하는 책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온 ‘10%+10%’ 할인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온라인 서점의 무차별 할인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온라인 서점은 그동안 신간 10% 할인에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통한 10% 적립 혜택을 제공, 사실상 19%의 할인 판매를 해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온라인 서점을 겨냥, “직접적인 가격 할인 이외에 마일리지, 할인쿠폰 제공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해 총 할인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프라인 서점 측은 “제살 깎아먹기식 할인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온라인 서점 측은 소비자의 이익 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한 온라인 서점 관계자는 “우수 회원에게 좀더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마케팅 활동”이라며 “마일리지 10% 할인은 독자를 위한 서비스인 만큼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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