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마차 후원 이마트의 이면도 살펴보길
희망마차 후원 이마트의 이면도 살펴보길
  • 서울타임스
  • 승인 2013.0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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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초구 전원마을 주민을 돕기 위해 희망마차 사업을 펼쳤다고 한다. 서울시의 희망마차 사업에는 신세계 이마트가 물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나서면서 이마트 측과도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희망마차 사업은 이와 별개로 이마트의 후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마트의 최근 노동탄압 사례 등을 볼 때 사용자의 횡포가 지나치다는 수준을 넘어 당장 뿌리를 뽑아야 할 사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폭로한 자료를 보면 이마트는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탈법·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마트는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감독기관과 유착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자유권·인격권을 유린하고 노동기본권까지 말살했다.

특히 직원들을 MJ(문제)·KS(관심)·KJ(가족)·OL(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분류해 차별 관리하고 MJ·KS 사원을 A~E까지 등급을 매겨 감시했다고 한다.

또 이같은 행위를 감추기 위해 고용노동부·경찰·공정거래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의 관련 공무원 수백 명을 밀착 관리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성과가 부진한 인력의 강제퇴출, 유력 인사 자제에 대한 취업 특혜,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이를 은폐한 의혹 등도 나왔다.

이마트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12월 ‘(노동옴부즈만의) 사업장 출입 강행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 가능’, ‘출입 강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 시 정보과 형사 연계 처리’ 등의 대응지침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직원들에게 회람시킨 일도 있다.

이는 서울시 노동옴부즈만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약점을 노린 대응방침으로 박원순 시장이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왔다.

이같은 이마트 등 대기업의 행태 때문에 서울시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 자치구마다 두고 있는 노동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마트가 서울시의 노동옴부즈만에 대해 유독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도 노동자 탄압을 마음놓고 저지르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새삼 깨닫는다.

그동안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기 위해 온갖 술수를 벌인 이마트의 전횡에 비추어볼 때 서울시의 노동옴부즈만은 너무 유약한 제도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법적 권한을 가진 노동·사법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더 궁금해진다. 지금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노동·사법당국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뒤 필요하다면 전국 지점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굳이 본사 먼저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만 각 지점으로 확대하겠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근로감독관 등의 업무진행 스타일로 볼 때 이번 이마트 조사도 그리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검찰도 엄정한 수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불법·탈법 사례를 엄단해야 한다. 서울시 또한 이마트의 행태와 공익부문에 대한 후원을 굳이 별개로 놓고 무조건 수용하지 않길 바란다.

이마트 측이 서울시의 복지사업에 선의로 동참한다고 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침탈행위를 가릴 수는 없다.

서울시는 보다 뚜렷한 선 긋기를 통해 이 땅에 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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