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
출산축하금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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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은 2월 4일부터

관악구가 작년 9월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지급한다.

구는 출산축하금,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지원, 모자건강교실 등 다양한 출산·양육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출산축하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50만 원, 다섯째부터 1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이 이상부터이며 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일까지 관악구에 거주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2월 4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 만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3월 1일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고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1월 현재 만0세(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39만4000원, 만1세(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출생)는 34만7000원, 만2세(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 출생)는 28만6000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2007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 출생)는 22만 원을 지원한다.

만0~2세는 시설로 직접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별도로 어린이집에 지속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 원이 지원된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인가받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지원되며, 영어유치원, 미술학원, 체육관 등에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3월부터 매월 25일경에 지급된다.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childcar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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