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교섭 재개 했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섭 재개 했지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1.2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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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전환 놓고 입장 차 커 합의 난항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원들이 2012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량해고 저지 호봉제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중단됐던 서울시교육청과 학교회계직노동조합의 교섭 단체인 민주노총서울본부서울일반노조(일반노조)의 교섭이 재개됐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일반노조의 입장차이가 커 교섭 합의에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작년 12월 26일 법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판결하자 시교육청은 교섭에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섭은 진행하면서도 이번 판결에 항소했다. 시교육청과 노조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17일 교섭을 하고 25일에도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속된 교섭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교섭의 쟁점은 일반노조가 요구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호봉제 전환,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 인력배치 기준 완화 등이다.

일반노조는 학교급식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일반노조의 요구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호봉제 전환에 대해 호봉제로 전환하려면 35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교육청 예산이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고용안정도 거의 됐다고 주장했다.

정년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일반노조안과 교육청안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노조는 정년의 소급적용을 요구하는데 그건 무리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핵심은 호봉제 전환 문제가 가장 입장차가 크다. 앞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교육감과 학교 비정규직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양측은 30일(수) 교섭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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