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수정없다"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수정없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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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집단 왜곡 정면돌파, 문 교육감 비난
▲서울시의회 교육위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취임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수정·보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사회의 귀감이 되는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정치집단의 왜곡된 시선과 공격을 받고 있다"며 "시민의 자발적 서명을 통해 만들어낸 조례인 만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지품 검사 금지 부분 등은 학칙 등을 통해 현장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현장에서 지도할 수 없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 교수 또한 "학교 운영에 방해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묻고 싶다"며 "이 조례는 학생을 방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기 생각을 꾸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인권이 보장될 때 자율적이면서도 평화로운 학교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문용린 신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윤명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한 의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을 추진하겠다는 문용린 신임 교육감의 행태가 우려스럽다"며 "조례에 대한 일부 정보만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하며 수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명화 의원과 김형태 의원을 비롯해 한만희 위원장 등의 관계자들은 과도기적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진행 과정상 나타나게 되는 착오를 함께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지나친 소모전을 벌여 왔다"고 아쉬워했다.

한 위원장은 "교육청과 의회, 위원회 등이 함께 모여 각론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는 노력과 더불어 이 조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교육청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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