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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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의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
  • 승인 2013.02.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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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마트 제대로 감독해 재발 막아야

‘윤리경영’을 슬로건으로 내건 국내 유통업계 1위, 신세계 이마트의 반사회적 인권침해와 노조탄압의 실상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이마트는 사원들을 ‘가족(KJ)’, ‘문제(MJ)’, ‘관심(KS)’, ‘여론주도(OL)’의 4가지로 분류하고 관심 사원과 특히 “최대의 적”으로 칭하는 노조 추진세력에 대해서는 지속으로 감시하고 철저히 사업장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직원들이 가입한 웹사이트와 취업카페에 올린 글마저도 사찰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불법사찰, 부당전보, 조직적인 악성루머 유포 등 지속적인 탄압을 일삼다가 급기야 해고해 버렸다.

섬뜩하기까지 한 이마트의 반인륜적·비양심적 인권탄압과 노조탄압의 실상을 열거하자니 지면의 한계가 느껴진다.

노동법 지키지 않는 현실 기업만의 책임은 아닐 것

그러나 현실에 이러한 기업이 오직 신세계 이마트뿐인가? 얼마 전 악덕 노무법인과 결탁하여 노조 탄압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 온 기업들(이른바 ‘창조컨설팅 사건’)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불완전한 보호이지만 명문화된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해당 기업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2011년 9월 경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해 사내하도급 집중점검을 실시했지만 형식적인 조사이후 ‘불법 파견 없음’이라는 결론을 서슴없이 내렸다.

현재 이마트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자 뒤늦게 ‘불법파견 문제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는 냉동기수리 보수업체 직원 4명이 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회사의 면피에 적극 조력했을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시정지시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기업으로부터 뇌물수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 양산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마트 사건에 대한 비판여론이 치솟자 고용노동부는 이제야 특별근로감독실시와 ‘이마트 관련 노동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런 조치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고용노동부가 여론 무마용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대처 해 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제를 양산한 기업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상처가 곪으면 터진다는 말이 있다.

천박한 노동관을 가진 기업의 양산을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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