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우리 아이 보육료 100% 받는 법
0~5세 우리 아이 보육료 100% 받는 법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2.03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인가 어린이집․유치원생만 지원, 2월 안에 신청 마쳐야
▲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0~5세 보육료를 받으려면 2월 중 지원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어린이집 원생의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이나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신청은 2월 4일부터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보육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알아본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기는 3월부터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3월분 보육료·유아학비부터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3월 25일 정부에서 미리 등록한 부모 계좌로 보낸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서 2월에 신청하면 3월분 보육료 전액을 받지만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의 보육료만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를 보게 된다.

보육료 신청은 2월 4일부터 주민등록이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특히 보육료를 받으려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중 한 곳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가 있다면 앞서 말한 3개 금융회사의 카드로 바꿔야 한다. 별도의 발급 수수료는 없다.

유아학비는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만들어야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은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신청해도 매월 25일께 통장에 입금한다.

보육료 금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면 만 0세는 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을, 만 3∼5세는 22만 원을 받는다. 가정에서 기르면 만 0세는 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5세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또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인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해야 받을 수 있다. 영어학원이나 놀이학교, 미술학원, 체육관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수당만 지원한다.

만 3∼5세는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 연령대의 보육료 지원비를 2016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해 부모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맞벌이 부모나 다자녀 가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갖는다. 어린이집이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영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