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시교육청 사립학교 지원조례 개정 미온적”
서윤기 의원 “시교육청 사립학교 지원조례 개정 미온적”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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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신입생 조정 문제 쟁점… 시교육청 “학생만 피해, 시간 갖고 검토 중”

사학재단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재정지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사립학교 지원조례)’ 개정이 너무 더뎌 서울시교육청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사진)은 이 사립학교 지원 조례 개정에 시교육청이 별 의지없이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사립학교 재정 지원과 중지의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 지원조례가 1990년대 만들어져 너무 오래됐고 상위법의 근거조항들도 변경됐는데 사립학교 지원조례는 변경된 상위법명도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사립학교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구보고서가 작년 2월에 발간됐고 사립학교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TF팀을 꾸렸음에도 9월 이후 회의 실적이 없는 등의 사실을 들어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지원조례 개정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개정을 추진하는 사립학교 지원조례의 쟁점은 사학재단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사학재단에 신입생 선발 인원을 줄이자는 것이다.

서 의원은 사립학교 지원조례에 따라 비리 사학에 환수 조치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줬어도 사학 비리는 끊이질 않았다,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비리 사학의 신입생 선발 인원을 줄이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다른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이 비리를 저질렀을 겨우 학생수를 줄이자는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잘못은 재단에 있지 학생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사립학교 지원조례 개정이 늦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교육감도 새로 부임하고, 부교육감, 간부 등도 바뀌었다. 교육감과 담당자들이 학생수 조정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5.3%가 학교비리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약 19%, ‘심각한 편이다’ 56.3%였다.

시교육청의 학교비리 근절대책 신뢰도에 대해선 ‘신뢰하지 않는다’가 65.2%, ‘신뢰한다’가 31.4%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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