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년 “인권의 봄바람은 불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1년 “인권의 봄바람은 불지 않았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0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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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참여단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례 되레 늘어
▲ 서준영 학생참여단 학생이 1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1주년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1년, 서울학생인권 실태보고'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
선생님들이 툭하면 벌점 준다고 협박하고 수업 시간에 문제 질문해서 모르면 벌점을 주고 두발 자유가 아니고 선생님들 몇몇이 학생들을 때립니다. 추워서 교복에 사복을 입어도 옷을 뺏고 벌점을 줍니다.

#2.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무효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부장한테 얘기했더니 학부모면담요청으로 제 부모님을 부르더니 그 앞에서 너무나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기념식 및 토론회에서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발표한 학생인권침해 사례다.

작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돼 시행 1년을 넘겼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문용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무력화하면서 일선 학교에선 학생인권조례 이전으로 되돌아 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 학교에서 대부분 학생인권조례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인권이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조사는 서울 시내 학생(초·중·고) 345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15일~11월 15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참여단은 “인권의 봄바람이 불 것만 같았던 서울 학교에도 끝내 인권의 봄바람은 불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데도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려 하지 않는 학교가 너무 많았다.

2012년 한해 동안 학교에선 두발 규제와 체벌을 비롯한 각종 폭력과 차별이 빈번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총평했다.

인권조례 관한 교육 98% ‘못 받았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교육을 받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가 ‘교육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불과 2%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 돼 있다. 조례 위반인 셈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및 내용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은 20.8%였고 들은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고 답한 학생은 38.5%로 나타나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잘 모르고 있었다.

반면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26%,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3%에 그쳤다.

-교내 방송으로 급식비 지원 명단을 불렀다
-머리 무스, 젤, 염색, 파마, 스프레이 코팅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구색, 커피색 스타킹에는 흰 커버양말을 반드시 신어야 한다. 눈썹을 정리하거나 손톤을 길러서도 안된다.
-기독교 학교다. 종교시간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생도 성경을 배우며 기도를 드린다. 종교 시간에 들어오는 목사도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한다.

두발규제가 44% 가장 많아

참여단이 공개한 학생인권침해 사례들이다.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두발 단속이 가장 많고 욕설·기합·체벌 등의 폭력, 원하지 않는 종교 수업 등도 많았다.

염색과 파마, 머리카락 길이 규제를 등 두발규제가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기합·협박·체벌 등의 ‘폭력’이 24%를 차지했다.

화장, 액세서리, 렌즈, 양말, 손톱 같은 용모 규제가 24%, 휴대폰 등 전자기기 규제가 21%, 사복 외투 또는 담요 규제 11%를 차지했다.

성적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는 4%, 성적으로 차별하는 경우 3%, 소지품 검사 2%, 예배 강요 등 종교 자유 침해가 2%, 자치활동 방해 2%로 나타났다.

참여단은 “학생도 인간이고 인권을 보장받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 학생인권조례”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단으로 참여한 한 학생은 “조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곳에서 관심을 보여 보람이 있었다”면서도 “참여단이 (조사)할 게 아니라 교육청이 주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교육청의 ‘임무방기’를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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