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이 나서 사학비리 근절 의지 보여야
사법기관이 나서 사학비리 근절 의지 보여야
  •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 승인 2013.02.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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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대법원은 지난 1월 24일, 학교법인 숭실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진은 학교장이 법인회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한 부당전용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무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며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를 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들이 기한 내에 조치하지 못한 것을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학비리 사건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이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던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숭실학원의 1, 2심 판결과 진명학원 등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관할청이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된 사립학교 임원의 취임승인취소를 하려면 ① 비리가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해야 하고 ② 관할청의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쳤어야 하고, 시정에 응한 경우는 처분할 수 없고 ③ 재량권 남용여부 판단에서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극단적’인 처분이고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박탈하는 처분이라는 점 등을 강조해 사실상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또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25일, 학교법인 상록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상록학원 정금순 이사장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서울남부지검과 고등법원은 유감스럽게도 교육현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급식비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밖에도 공사비리, 시설비리와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사립학교법 위반 등에 대해 마땅히 구속해야 함에도 벌금만 물리는 등 사학재단 이사장 편에 서서 유리하게 재판해 해당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뿐만 아니라 양식있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학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린 숭실학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상록학원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사학비리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법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는 계기가 되어서 비리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사립학교가 진정한 ‘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일부 부패 사학들은 법인이 학교 운영을 하면서 반드시 부담해야할 법정 의무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며 사실상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패 사학 이사장 등은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개인 사업장 정도로 생각하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비용과 교사들의 교육활동비를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갈취하고 있다.

부패 사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단지 한두 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사립학교에 경종을 울리게 하여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교육계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또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거의 날마다 부정부패 척결, 토착비리 근절,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어린 학생들의 신음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가? 사학비리는 어린 학생들의 꿈을 도둑질하고 어린 학생들의 영혼을 짓밟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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