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학교비정규직 800여 명 '해고' 앞둬
올해 2월 학교비정규직 800여 명 '해고' 앞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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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이면 반복, 최보선 "교육감 직고용해야"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원들이 2012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량해고 저지 호봉제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매년 새 학기가 시작 될 즈음엔 시작의 설렘보다 해고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학교비정규직의 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보선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게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중순 기준으로 공립학교 495명, 사립학교 283명 등 총 778명이 계약 만료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 해지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보선 의원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2012년 서울시교육청 총액인건비 적용 대상의 인원이 1만222인명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전체의 4.84%가 해고의 불안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율상으로는 공립 전체의 5% 수준이지만 매년 5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가 반복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매년 신학기마다 벌어지는 학교비정규직의 계약해지를 통한 해고사태는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가 비교육적인 일이 야기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매년 발생하는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해당 학교 교장이 짊어지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도에 집중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도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대책으로 “학교장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을 담당하는 현재의 제도를 서울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내에는 학교비정규직 담당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최 의원은 또 “학교비정규직의 인력관리는 인력풀제도를 통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제도적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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