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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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지원한다.

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유지보수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경로당 보수, 옥외 하수시설 준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가 2015년 1월 26일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옥외가로등 전기료가 별도 산정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납부한 전기료 50%를 다른 사업과는 별도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관악구청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이웃간에 정이 넘치는 문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관악구청 주택과 880-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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