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18일부터 시작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18일부터 시작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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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신청이 18일부터 3월 8월까지 진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18일부터 3월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는다.

이미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교육비 신청은 그동안 학교에서 받았으나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도록 했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구 등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부와 복지부의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3주이지만 신청기간 초기에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예상되므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해 줄 것을 권장했다.

이어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18일~28일에,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는 25일∼3월 8일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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