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등 한정면허 사업자 공영차고지 이용 추진
공항버스 등 한정면허 사업자 공영차고지 이용 추진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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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박기열 의원, '서울시 공영차고지 조례' 개정안 발의
▲ 박기열 서울시의원

‘서울시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조례와 조례의 시행규칙이 상이한 점을 개선해 공항버스,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의 한정면허 사업자도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박기열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박기열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현재의 ‘서울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42조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만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게 명시됐다.

그러나 같은 조례의 시행규칙 제2조는 공영차고지 권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등도 한정면허 사업자도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조례와 그 조례의 시행 규칙의 내용이 서로 달라 공항버스,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등이 공영차고지 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에 한정면허 사업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한정면허 사업자의 경우는 공영차고지 사용이 제한되는 행정착오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상의 허가 범위를 조례의 위임을 받고 있는 시행규칙상의 허가범위와 일치하도록 한정면허 사업자까지 명시하면 그간 공영차고지 사용을 제한받아 왔던 일부 한정면허 사업자들의 공영차고지 사용제한 등의 행정착오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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