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 신입생 정원 축소 되나?
비리 사학 신입생 정원 축소 되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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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비리 사학에 학생수용계획 변경 가능 추진

서울시의회가 사립학교가 비위 행위를 했을 경우 재정 지원금을 줄이거나 학생수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수용계획은 학생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로 시의회 내부는 물론 시교육청과도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외 14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9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의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액 지원사업, 특수교육 진흥 사업, 특성화하교 실험 실습 교육지원 사업,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설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지원 기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지원대상 학교가 목적 외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지원 중단·회수는 물론 이후 재정 지원 결정시 감안해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이때 학생수용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조항은 앞으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신입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학의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듬해 신입생 정원을 줄이는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윤기 의원은 서울타임스와 통화에서 “학생수용계획 변경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나 사학 정상화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계속 반복되는 사학비리는 학생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계속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리를 저질 렀을 경우, 재정적·인사적 제재는 물론 이와 연동해 학생수 정원 조정(감축)이 돼야 교육의 질 하락 우려 해소는 물론 사학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수용계획 변경 조항에 대해 시교육청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는 사학이 저질렀는데 왜 학생이 피해를 보느냐? 책임자만 징계하면 된다. 상위법에도 위배 되는 등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시교육청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고 교육청 용역결과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며 포함시킬 뜻을 밝혔고 의결도 자신했다. 만약 본회의 의결이 되면 교육청의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가 예상된다.

뉴타운·재개발조합 융자 금리 인하 추진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민주통합당)은 뉴타운·재개발조합 등에 서울시가 융자 지원하는 융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환진 위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일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융자금리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고려해 서울시장이 정하 되 조합설립추진위·조합의 운영자금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위원을 현행 전체 정원 60%에서 80%로는 늘리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김용석 시의원(새누리당)은 14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모위원의 정원을 현행 전체 위원 정원의 60%에서 80%로 늘리는 한편 추천위원의 정수를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참여예산 선정 때 부적격한 기준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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