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행정실장, 유죄 판결에도 1년 넘게 정상근무
사립고 행정실장, 유죄 판결에도 1년 넘게 정상근무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2.2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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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처분 요구에도 학교 측 ‘무시’

최근 서울시의회가 ‘사학비리 특위’ 구성을 추진 하는 등 비리 사학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높은 가운데 서울의 한 사립고의 행정실장이 비리 혐의로 법원에서 확정 유죄 판결을 받고도 1년 넘게 직을 유지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처분 요구에도 학교 측은 교육청 처분을 따르지 않아 교육청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9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학교법인 동구학원, 동구마케팅고, 동구여중에 대한 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동구마케팅고 모 행정실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법인 및 학교회계 문제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도 파면이나 면직처리 되지 않고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실장, 배임수재·횡령 유죄 확정

교육청에 따르면 관련 행정실장은 공사업자에게서 19회에 걸쳐 총 542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와 법인재산 및 2700만 원을 횡령(국회의원 보좌관에 2000만 원 전달)한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2011년 11월 10일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실장은 중징계(파면) 받아야 하나 학교 측으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교육공무원법과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정관을 들어 관련 행정실장을 당연퇴직(파면) 처리하라고 작년 12월 처분 요구했다.

그러나 동구학원 측은 교육청의 처분요구를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 관련 행정실장은 아직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다.

교육청의 처분요구가 있기 전에 당연 퇴직해야할 사람이 교육청의 처분 요구에도 끄떡없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동구마케팅고, “교육청 요구는 권고일뿐”

교육청의 감사결과 해당 행정실장은 이밖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행정실장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동구학원 법인회계 2011년도 추경예산서 및 2011년도 결산서를 적법한 기간 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 2011년 동구마케팅고 영어과 교원 신규 채용시 최종합격자 임용 제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전에 신규 교원을 임용 발령하고, 시설공사 준공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해 미시공 및 환경보전비 부적정 사용으로 인한 공사비 차액에 대한 정산을 누락해 44만8000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학교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한도 초과해 지급하고 경조비 부적정 집행, 학생인솔여비 및 연수여비 4건의 출장비 168만 원 과다 지급, 2012년 부장교사 워크숍 때 연수경비를 명확히 산출하지 않고 집행해 32만6000원을 과다 지급 하는 등 학교 회계 책임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동구마케팅고 관계자는 “그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해당 행정실장 건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은 이사장에 있다. 교육청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청, 비리 사학 특별 제재 방안 필요”

이렇게 배임수재와 횡령의 유죄가 확정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 드러나 교육청이 당연퇴직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동구학원 측이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는 사학이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무시하는 처사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이에 대해 “잘못 하고도 인정 안하고 부끄럼조차 모르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시교육청이 감사도 제대로 해야 하지만 감사 이후에 학교가 제대로 (처분요구 수용)되도록 할 책무가 교육청에 있다. 행정·재정적 제재 방안을 특별히 더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관련 행정실장 뿐만 아니라 동구마케팅고 교장이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공사 및 물품계약방법 부적정,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등으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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