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육 단상
청소년 교육 단상
  • 이영일 NGO칼럼니스트
  • 승인 2013.0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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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도 안 받는 무자격 청소년시설장

올 1월 1일부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21조에 따라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정을 마친 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 민간 청소년단체나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한다.

그런데 이 보수교육 의무화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그것은 청소년시설의 대표자, 즉 시설장에 대한 의무보수교육 조항이 없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청소년시설장은 당연히 보수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약 청소년시설장 중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없다면 이는 말이 달라진다.

청소년시설장의 자격기준에 청지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초·중등교육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중 청소년육성업무 5년 이상 종사자 ▲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 3년 이상 종사자 ▲ 제6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명시하고 있어 확실한 유관 자격을 묻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계 현실은 이와 다르다. 종교법인 성직자, 학교법인 교직원, 기타법인 직원 중에 자격을 갖춘 자를 해당 위탁법인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예외로 하고 있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없거나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시설장이 되는 경우가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

또  설사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이미 위탁법인의 입맛에 맞는 내정자가 있는 가운데 공개모집으로 다른 후보자들을 들러리 세우는 것은 이미 청소년계에서는 공공연한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여하간, 그렇다면 설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청소년시설장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지도사를 법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지도사들을 의무적으로 재교육시키면서, 정작 이들을 지휘하는 청소년시설장은 자격이 없어 보수교육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시설의 품격과 수준을 깎아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자격증도 없는 자를 시설장이라 하여 보수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청소년지도자는 나이만 먹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두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특히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과 인성교육, 창의체험의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맑고 순수해야 할 청소년계가 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막 시작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이 법적 검토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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