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행복한 인권도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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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2.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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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재단 성북구청에서 제4회 인권도시포럼 개최, 인권영향평가 문제 논의

한국인권재단이 27일 성북구청에서 제4회 인권도시포럼을 열고 성북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와 지방행정에 대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를 가졌다.

성북구는 지난해 인권조례를 제정한 뒤 안암동 옛 주민센터를 개축하면서 ‘인권영행평가 인증1호 청사’로 만드는 등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활발한 인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북구·광주광역시만 인권영향평가 반영

강현수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부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성북구청과 광주광역시의 인권기본조례에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성북구청은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규정, 반드시 구청장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중 유일하게 인권영향평가를 구청장의 당연한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성북구청의 인권영향평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제도로써 아직 누구도 가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북구청은 지난 2010년 민선5기 김영배 구청장이 취임한 뒤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인권 전담부서인 인권팀을 신설하고 성북구 구민 인권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적 인권기본조례인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를 제정 공표했다.

성북구 인권증진기본계획에는 성북구 인권위원회 설치,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 인권교육실시 등의 내용과 함께,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 교수는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의 인권영향평가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담고 있는 내용도 많다”며 “전반적인 제도 설계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불필요한 인권대상 정책 과감한 축소 주문

하지만 성북구청에서 가장 많은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세출예산 단위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성북구청의 단위사업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미 있는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사업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위사업이 아니라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지금보다 몇 배 더 폭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가 불필요한 대상 정책은 과감히 제외하고, 중요하지 않은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인권영향평가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날 “인권 문제는 행정기관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점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진다”며 “특히 구정을 진행할 때 권리주체는 시민이고 공무원은 의무주체라는 관계를 규정해야 주민들의 인권도 더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또 “분야별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질 높은 인권의 기준을 만드는 한편, 새로운 공무원 모델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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