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유해업소’ 어찌 하오리까
학교 앞 ‘유해업소’ 어찌 하오리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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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 어렵고 규제 근거 미흡, “설치 요건 강화 필요”
▲ 서울의 한 ‘키스방’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서울시 제공]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사 성행위 업소 등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업소가 있어도 실제 단속이나 영업 규제에 제약이 있어 관계 당국의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각 교육지원청, 구청 등은 학교 위생 정화 구역 안의 유사 성행위 업소의 정확한 파악은 물론 영업 규제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이 서울시교육청에게서 받아 공개한 학교 정화구역 내 유사 성행위 의심 업소 자료에 따르면 강남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유사 성행위가 의심되는 업소가 ‘키스방’ 1곳, ‘휴게텔’ 8곳 총 9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교육지원청 관내에는 성인PC방 2곳으로 나타났고 강서교육지원청은 상대적으로 많아 ‘키스방’4곳, ‘휴게텔’ 3곳, 성인PC방 1곳으로 조사됐다.

동작교육청 관내 9곳 파악

남부교육지원청은 ‘키스방’ 2곳, 성인PC방 2곳이었고 동작교육지원청은 ‘키스방(귀청소방)’ 5곳, 성인PC방 3곳, 휴게텔 1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자료만 놓고 보면 동작교육지원청 관내에 유사 성행위 의심 업소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이 각각 8곳씩으로 뒤를 이었다.

‘키스방’, 성인PC방, ‘휴게텔’ 등은 여성가족부 고시에 청소년 고용과 출입이 금지된 업소로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  문제는 유사 성행위 업소로 의심되는 업소가 들어와도 실제로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례로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 앞에 있는 모 ‘귀청소방’은 학교와 46m 떨어진 절대 정화 구역 내에 있다.

이 업소는 ‘화상대화방’, ‘키스방’, ‘타로점’, ‘귀청소방’으로 명칭과 업종이 변경됐다. 이에 동작교육지원청에서는 2006년 5월 1차 고발을 시작으로 2012년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고발을 했다. 매년 1차례씩 고발을 한 셈이다.

그러나 동작교육지원청의 고발에도 이 업소의 업주는 2011년 3월 ‘혐의없음(범죄인정 안 됨)’ 처분을 받았다. 실제 성행위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영업 규제 근거 희박

동작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집중 단속 및 지속적 정화요청을 하는 한편 매번 계속 영업할 경우 이전·폐쇄될 때까지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실제 규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의 경우처럼 학교 절대정화구역이라 해도 관련 법에 규정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규제할 근거가 별로 없다.

동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실제 단속과 규제에 한계가 있다. 구청에 문의해도 이 업종은 영업 자유업으로 등록만 하면 되고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해도 영업을 막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또 유사 업종으로 형태를 변경하면서 법 규정을 피해가고 있어 규제에는 더 어려움이 따른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영업형태 적용이 모호하고 실제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영업 형태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대부분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 형태로 운영 돼 설치 형태 등의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교육청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허가 기준 등을 마련해 설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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