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화장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되나?
수급자 화장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되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05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백진 의원 '장사조례개정안' 발의
▲ 2011년 8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공사현장 프레스투어가 열린 가운데 민병찬 추모공원건립단 단장이 화장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화장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 안이 발의됐다. 성백진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서울 시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해 화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자·공헌자의 사용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가운데 최종 주소지가 서울시(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인 경우 서울시민 사용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사용료 감면이나 면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화장 시설 이용이 증가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유공자에서 희생·공헌자로 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성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이런 정부의 화장시설 이용 감면 대상 확대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의원 “한국 사회의 전통적 매장위주의 장사문화가 화장위주의 문화로 인식이 전환 되면서 전국적으로 화장장 이용률이 70%를 넘기고 있다”고 말하며 “화장 문화 확산에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경감 시켜 화장 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 발의를 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11년 서울의 화장율은 78.7%이고 전국 평균은 71%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