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막대한 손실 입힌 직원 ‘감싸기’
도시철도공사, 막대한 손실 입힌 직원 ‘감싸기’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3.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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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처분보다 낮게 징계하고 주요 보직 유지

서울도시철도공사(공사)가 ‘해피존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에 최대 4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계약팀장을 감사원의 징계요구보다 낮은 수위로 징계하는가 하면 연봉 7000만 원의 공사 주요 부서장으로 계속 근무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가 신규 수익사업으로 ‘해피존 사업’을 추진했다. ‘해피존 사업’은 공사가 역사 내 유휴 공간을 임대해 신규 수익 창출을 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4월 시작했다.

공사는 2009년 4월 ‘해피존 사업’ 공모를 실시해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계약의 실무를 담당했던 계약팀장은 관련 규정을 위배해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해 입찰의 공정성 훼손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당시 공모엔 A업체를 포함해 5개 업체가 참여했고 A업체는 타 업체들에 비해 최소 4배에서 9.5배에 달하는 기본보장금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당시 계약업무를 담당한 이 계약팀장은 A업체가 제안한 개발면적(23만1871㎡)보다 73.5%가 축소된 6만1407㎡에만 매장을 만들게 하고 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기본보장금도 당초 1조4810억 원에서 71.6%가 감소한 420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팀장은 A업체가 입찰보증금 750억 원 중 150억 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경영지원본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음 전 사장에게 결재를 받은 이후에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유예하는 특혜를 줬다.

또 한 차례 유예 뒤에도 A업체가 나머지 입찰보증금을 미납하자 음 전 사장에게 결재 받은 후 입찰보증금 납부 시기를 규정 및 입찰 공고에 위반되게 세 차례 유예시켜 사실상 입찰보증금 590억 원을 감면시켜줬다.

이 계약팀장은 계약팀장의 직위에서 가격협상을 총괄하면서 A업체가 제시한 내용과 달리 공사에 불리한 매출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등 특혜를 업체에 제공해 공사에 최소 188억 원에서 3905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감사원 추정) 입혔다.

또 당초 사업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결정함에 따라 선납할 임대보증금은 당초 10년 기준 630억 원에서 189억 원으로 내려갔고 이는 이자수익을 연 4%로 가정할 경우 약 246억 원의 이자수익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사의 ‘해피존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2011년 4월 기관엔 주의를 계약팀장에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31일 공사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표창을 받는 등 그 정상을 참작한다”는 사유로 감사원의 정직 처분 요구보다 낮은 경징계(감봉 3개월)에 처했다. 공사는 또 계약팀장은 현재 연봉7000만 원 수준의 공사의 주요부서장으로 근무시키고 있다.

조 의원은 “공사가 감사원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직원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해당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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